전자계산서 의무시행 관련 공지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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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이크로 작성일15-06-26 11:19 조회2,183회 댓글0건본문
■ 전자계산서 의무시행 관련안내
※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쥐길 바랍니다.
1. 전자계산서 관령법령 주요 개정안
- 2014년 8월 6일, 소득세법 개정 : 소득세법 163조, 81조 3항, 법인세법76조 9항, 121조
2. 의무발급기준 강화 [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적용 시기]
- 1차 적용시기: 2015년 7월 1일(작성일자 기준)
- 의무대상
· 법인사업자 : 모든 법인사업자
· 개인사업자 :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,면세 겸업 개인사업자
- 2차 적용시기 : 2016년 1월 1일
- 의무대상 :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
3. 전자계산서 미발급, 미전송 시 불이익
-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%(종이발급시 1%), 지연전송(0.1%), 미전송(0.3%)
- 2015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-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4. e-TradeBill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방법
- 발급방법: 종전과 동일
- 국세청전송 설정방법: "전자세금계산서 >> 환경설정 >> 국세청 전송옵션 >>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여부 설정 - [v]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처리" 에 체크 (미체크시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음!)
※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쥐길 바랍니다.
1. 전자계산서 관령법령 주요 개정안
- 2014년 8월 6일, 소득세법 개정 : 소득세법 163조, 81조 3항, 법인세법76조 9항, 121조
2. 의무발급기준 강화 [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적용 시기]
- 1차 적용시기: 2015년 7월 1일(작성일자 기준)
- 의무대상
· 법인사업자 : 모든 법인사업자
· 개인사업자 :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,면세 겸업 개인사업자
- 2차 적용시기 : 2016년 1월 1일
- 의무대상 :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
3. 전자계산서 미발급, 미전송 시 불이익
-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%(종이발급시 1%), 지연전송(0.1%), 미전송(0.3%)
- 2015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-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4. e-TradeBill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방법
- 발급방법: 종전과 동일
- 국세청전송 설정방법: "전자세금계산서 >> 환경설정 >> 국세청 전송옵션 >>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여부 설정 - [v]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처리" 에 체크 (미체크시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음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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